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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11 2019가단231952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1,471,694원 및 그중 27,876,850원에 대하여 2019. 6. 6.부터 2019. 10.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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