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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9 2017가단1325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5.부터 2017. 10.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회사에서 경리업무 전반을 담당하던 사람으로, 2013. 5. 14.부터 2014. 9.경까지 유류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총 55회에 걸쳐 119,000,000원을 횡령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횡령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88조,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및 금액에 대하여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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