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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6 2013가합27322
주식소유권확인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는 2003. 12. 10. 설립되어 반도체 전공정 장비 및 핵심부품 제조, 플라즈마 응용 표면 경화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04. 3. 22.경부터 계속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원고는 2004. 8. 23.경 C의 기술연구소 소장으로 입사하여 기술개발에 관한 위 회사의 핵심 인력으로 근무하다가 2012. 8. 10.경 퇴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2004. 12. 15.부터 2006. 3. 31.까지 및 2012. 3. 31.부터 2012. 8. 10.까지 위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합의 원고와 피고는 2012. 2. 20. 원고와 피고가 보유하는 C의 주식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피고와 원고가 보유한 회사의 주식과 회사가 원고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을 포함하여 경영권 안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 음

1. 2012. 1. 29. 현재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위 회사에 대한 주식 1,480,464주 중 380,000주를 원고의 소유권으로 인정한다.

합의서 체결일 이후 회사에서 무상증자 또는 감자 등에 의한 지분 변경이 있을 경우 피고, 원고는 각자의 주식 수에 해당하는 만큼 조정된다.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피고의 주식과 원고의 주식에 대해 피고와 원고는 서로 합의하에 매각을 결정하고 제3자에게 매각시 매각 방법은 합의하에 아래와 같은 방법 중 선택한다.

- 상기 1항의 원고의 소유 주식만큼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한 자에게 주식으로 무상양도하고 그에 수반되는 소유권이전 세금 등의 비용은 피고와 원고가 각자 50%씩 부담한다.

-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피고의 주식과 원고의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시 당시 주식시장 시가에 해당되는 금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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