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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1.25 2014나2244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회사는 2003. 3. 18. 건축설비, 산업용 배관단열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갑 제20호증) 등에는 2005. 12.경부터 그 발행주식 40,000주중 24,000주(60%)를 C가, 8,000주(20%)를 C의 아들인 F이, 8,000주(20%)를 피고가 각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C는 원고 회사가 설립된 때로부터, 피고는 2006년경부터 각 원고 회사의 이사에 취임한 사람으로, 2006. 9. 18.경부터 2010. 10. 19.까지는 C가, 2010. 10. 19.부터 2010. 12. 14.까지는 피고가, 2010. 12. 14.부터 2015. 1.경까지는 C가, 2015. 1.경부터는 G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나. 종전 합의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원고 회사의 주식 40%를 보유하고 있던 C와 원고 회사의 주식 20%를 보유하고 있던 피고는 2010. 10. 8.경 원고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피고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회사를 경영하고,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D의 주식 40%를 C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합의(을 제3호증, 이하 ‘종전합의’라 한다)를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C는 2010. 10. 19.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피고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원고회사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주주인 C, 주주인 피고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본 합의약정에 의하여 회사주식 배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A 지분 : 현재와 변동 없음 D 지분 : C 40%, 피고 40%, 기타 20%

2. 최고경영자는 다음과 같이 조직을 변경한다.

회장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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