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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07 2020고단507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연 음란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20. 6. 28.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1. 01:00 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안경점' 앞 계단에서, 피해자 D( 가명, 여, 17세) 이 혼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옆에 앉은 후 “ 집 나온 거냐

밥이나 커피를 사 줄 테니 같이 가자.” 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거부하였음에도 “ 갈 곳 없으면 모텔이나 찜질 방을 잡아 줄 테니 같이 가자.” 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속기록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CCTV 캡 쳐 사진 [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갈 곳이 없으면 PC 방이나 찜질 방이라도 가 있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어당겼던 것이지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 부천 역 부근 안경점 앞에 앉아 있는데 피고인이 라이터가 있냐

면서 말을 건 뒤 옆에 앉아 “ 갈 곳이 없으면 커피를 사 줄 테니 카페에 가자”, “ 잘 곳 없으면 찜질 방이나 모텔 잡아 줄 테니 같이 가자 ”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계속 싫다는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왜 거부를 하냐

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강제로 세게 잡아끌고 가려고 하였다 ‘라고 사건 당시 상황 및 피고인의 말과 행동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딱해 보여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주려고 한 것이라고 변명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 머물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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