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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5.29 2014고단2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7. 03:42경 평택시 B 소재 C 맞은 편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피해자 D(72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령의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여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력과 관련하여 기소유예 전과만 2회 있는 점과 피고인이 아직 19세의 대학생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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