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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9 2019고단105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7. 23:45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봉래동 방면에서 청학동 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선행 차량과의 간격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행하는 피고인 승용차 앞으로 차로를 변경한 후 서행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58세, 여)이 운전하는 F 개인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택시에 수리비 합계 16,854,0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도로상의 비산물을 수거하는 등의 도로상의 위험방지와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승용차를 3차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 관련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2회 있고 상대방 차량이 폐차될 정도로 큰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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