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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41408
대여금 등(시효연장)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33,093,901원, 피고 C는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돈 중 16,968,631원 및 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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