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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218383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39,000,000원,

나. 피고 C는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돈 중 29,000,000원 및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에 대하여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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