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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04.29 2020가합548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382,289,704원,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돈 중 200,000,000 원 및 위 각...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적용 법조 각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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