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24200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111,105,470원, 피고 C는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돈 중 37,035,156원과 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원고에게, 피고 B는 111,105,470원, 피고 C는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돈 중 37,035,156원과 위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