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7,439,000원 및 그중 200,000,100원에 대하여는 2018. 9. 18.부터 2019. 11. 12.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구 토지대장에는 제주도 북제주군 B리(이하 ‘B리’라고만 한다) C 전 1,952평의 사정명의인이 망 D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나. C 전 1,952평은 1955. 8. 1. C 전 1,056평과 E 전 887평(이후 2,932㎡로 환산되었다가 2,769㎡로 정정되었다)으로 분할되었고, C 전 1,056평은 1972. 12. 5. C 전 991평(이후 3,276㎡로 면적이 환산되었다가 3,469㎡로 정정되었다)과 F 전 65평(이후 215㎡로 면적이 환산되었다)으로 분할됨과 동시에 위 F 전 65평은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며, C 전 3,469㎡는 2010. 5. 11. C 전 3,110㎡와 G 전 359㎡로 분할되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이하 위 각 토지를 아래 표의 해당 토지 표기에 부기한 명칭으로 부르기로 한다). 토지사정 당시 C 전 1,952평 [A토지] 1955. 8. 1.자 분할 후 C 전 1,056평 [B토지] E 전 887평(2,769㎡) [C토지] 1972. 12. 5.자 분할 후 C 전 991평(3,469㎡) [D토지] F 도로 65평(215㎡) [E토지] 2010. 5. 11.자 분할 후 C 전 3,110㎡ [F토지] G 전 359㎡ [G토지]
다. 피고는 B토지에 관하여 1949. 6.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제주지방법원 1969. 9. 18. 접수 제1018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C토지에 관하여 1949. 6.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법원 1971. 12. 11 접수 제3063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06. 12. 26. 원고가 피고에게 제주시 H 전 3,874㎡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대가로 피고가 원고에게 C토지 및 D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C토지 및 D토지에 관하여 각 제주지방법원 2006. 12. 28. 접수 제9667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제주시 H 전 3,874㎡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07.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