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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16 2017고단192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 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 04. 12. 12:25 경 김포시 C에 있는 식당 앞 테이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65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이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재떨이를 집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플라스틱 재질의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에 이용된 재떨이에 대하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 분열병으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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