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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17 2017고단224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 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C 내 ㈜D 경비원으로 근무 하다 2017. 9. 말경 갑자기 직장에서 해고된 것과 피고인의 승용차가 과속 카메라에 단속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으며, 피해자 E( 여, 8세 )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7. 20:00 경 여수시 시청로 1에 있는 여수 시청 본관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도끼( 전체 길이 35cm , 날 길이 10cm )를 꺼내

어 주차장 내 가로수를 수 회 찍고 다시 트렁크에 넣고 잔디밭을 돌아다니던 중 가족들과 함께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피해자를 보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주차장에서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른다고 착각하고 위 쇠 도끼를 트렁크에서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 쪽으로 달려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여수시청 CCTV CD 영상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 분열병을 앓고 있던 중 약을 끊게 되면서 발생한 일인 점, 피고인이 도끼를 손에 든 채 몇 걸음을 달려가다가 곧바로 멈춘 점, 도끼가 신문지로 덮여 져 있었고, 피고인이 신문지를 풀어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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