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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24 2018고합23
일반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 분열병의 증상인 환청, 망상, 공격적 행동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2. 15. 09:40 경 안산시 상록 구 C 건물 301호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라이터를 이용해 천과 옷가지에 불을 붙인 다음 이를 그 곳 창문 밖으로 던져 그 밑에 주차되어 있던

D가 소유한 E 티볼리 승용차의 트렁크와 뒷좌석 부분을 수리 비 21,931,580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사건 현장 사진기록, CCTV 영상자료

1. 법화학 감정서

1. 자동차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6조 제 1 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자)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환 청, 망상, 공격적 행동 등 편집성 정신 분열병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① 피고인은 정신장애 3 급인 사람으로, 2008년 경부터 2009년 경까지 사이에 편집성 정신 분열병으로 진단 받아 그 치료를 위하여 수회에 걸쳐 정신과적 진료를 받았고, 그 후에도 위 병명에 따른 증상으로 환청에 따른 반응 및 공격적 행동을 보여 2010. 1. 18.부터 같은 해

6. 21.까지 국립 공주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9. 경 치료 약물을 투약하지 않아 위와 같은 증상이 악화됨에 따라 2016. 11. 15.부터 같은 해 12. 13.까지, 2016. 12. 22.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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