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가소4155 물품대금청구사건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가소4155 물품대금청구의 이행권고결정을 신청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자신은 피고가 아니라 소외 C과 D 신부점 인테리어공사계약 체결 당시 간판공사를 포함하여 공사 전체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C에게 인테리어 공사비를 전액 지급하고 그 취지로 합의하였므로 그 공사대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한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C이 아니라 원고와 직접 인테리어(간판) 공사계약을 하였고, 원고가 그 공사비 중 일부인 13,585,2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돈을 위 이행권고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관하여는 그 결정 전에 생긴 사유도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위 C 사이에 피고 주장의 간판공사를 포함한 인테리어 전체 공사에 관하여 원고가 C에게 그 공사비용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스스로도 자신이 보낸 내용증명에서 ‘인테리어 사장 C은 발주자인 A(원고) 대표가 대금지급을 미루고 있어서 결재를 못받아 대금을 못주고 있는 상황이라 설명하였다.’라고 하여 위 인테리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