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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10 2015가단4367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가소4155 물품대금청구사건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가소4155 물품대금청구의 이행권고결정을 신청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자신은 피고가 아니라 소외 C과 D 신부점 인테리어공사계약 체결 당시 간판공사를 포함하여 공사 전체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C에게 인테리어 공사비를 전액 지급하고 그 취지로 합의하였므로 그 공사대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한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C이 아니라 원고와 직접 인테리어(간판) 공사계약을 하였고, 원고가 그 공사비 중 일부인 13,585,2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돈을 위 이행권고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관하여는 그 결정 전에 생긴 사유도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위 C 사이에 피고 주장의 간판공사를 포함한 인테리어 전체 공사에 관하여 원고가 C에게 그 공사비용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스스로도 자신이 보낸 내용증명에서 ‘인테리어 사장 C은 발주자인 A(원고) 대표가 대금지급을 미루고 있어서 결재를 못받아 대금을 못주고 있는 상황이라 설명하였다.’라고 하여 위 인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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