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702』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1. 28. 16:20경 수원시 권선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 B(51세)의 주거지 앞 현관문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현관문 잠금장치에 입력한 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준강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곳 장롱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가지고 나오던 중 퇴근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를 뛰어나와 건물 밖으로 도주하였고, 피해자가 뒤쫓아와 피고인을 낚아채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3회 때리고 몸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던 중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합81』
1. 절도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6. 12:00경 수원시 F에 있는 ‘G’ 업체 앞에 피해자 E이 주차한 H 스포티지 차량에 열쇠가 꼽혀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차량 안에 꼽힌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46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훔친 차량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바꿔 달기 위하여 방치된 차량을 물색하던 중, 2019. 10. 18. 23:00경부터 같은 달 19. 00:00경 사이에 수원시 J에 있는 ‘K’ 식당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의 L 체어맨 승용차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스패너 등을 이용하여 위 차량의 앞뒤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내어 가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