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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1 2012고합1457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2. 6. 14. 03:3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조수석에 G을 태우고 후진하다가 전봇대를 들이받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마침 길을 걸어가던 H 및 피해자 I(31세)이 이를 보고 비웃었다고 생각하고 운전석에서 내려 피해자 I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 및 회전근개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6. 14. 05:5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대구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안색이 붉은 등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상당한 의심이 있어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J 경사로부터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고자 2012. 6. 14. 17: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K 가게에서 종업원인 B에게 그가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B는 2012. 6. 24. 10:53경 대구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경사 J에게 자신이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6. 24. 10:53경 대구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경사 J으로부터 누가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는지 묻는 질문을 받고 사실은 A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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