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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13 2013고정20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22. 03:52경 대구 북구 칠성동 성광우방아파트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막창집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담티역 인근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2. 03: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태평로1가 1-181에 있는 대우빌딩 앞 편도 3차로를 대구역네거리 쪽에서 교동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에 설치된 무단횡단방지 펜스를 위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펜스 수리비 6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현장 및 피의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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