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17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11. 03:20경 혈중알콜농도 0.22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학성동에 있는 미리내식당 앞 도로부터 원주시 호저면 주산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업무로써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주산삼거리 앞 도로를 우산동 쪽에서 칠봉계곡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위 삼거리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주산삼거리 부근에 설치된 신호기를 위 승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에 탑승했던 피해자 E(36세), 피해자 F(2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2고합240』 피고인은 2012. 9. 16. 03:00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위쪽 창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출입문 옆에 놓여 있던 잔반통을 밟고 올라서서 그곳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원과 옆에 놓여 있던 시가 400,000원 상당의 마제스트 전자기타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E, F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