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7. 01:2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모텔 208호에 열려진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객실 내 화장대 밑에 놓여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50,000원, 시가 1,00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시가 670,000원 상당의 손지갑 1개, 기업은행 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집어 들고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에 놀라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같은 모텔 206호에 투숙하면서 객실에 있는 수건이 부족하여 다른 빈 객실에 있는 수건을 사용하고자 208호에 들어갈 것일 뿐이고, 물건을 절취하고자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 스스로도 208호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며, 다만 들어간 이유가 피고인 주장과 같이 빈 객실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수건만을 가지고 나오려고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가방을 절취하고자 들어간 것인지가 쟁점이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는 이 사건 모텔 208호에 들어가 샤워를 하고 잠시 후 208호에 들어올 남자친구를 기다리면서 모텔 객실문이 잠기지 않도록 현관문을 살짝 열어놓은 상태에서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방안으로 들어와 화장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