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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1.30 2012고합43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공갈 1) 피고인은 2011. 7. 초순 23:00경 울산 남구 D동사무소 앞에서 피해자 E(여, 22세)가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어리숙하고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얻어맞아 자신을 두려워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욕설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한 후 동인의 바지 주머니를 뒤져 동인 소유인 현금 8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지인이자 피해자의 남자 친구인 F가 피해자와 함께 부근에 있는 ‘G’ 모텔 객실에 투숙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자 위 모텔 객실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함께 투숙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H에 있는 위 모텔 310호 객실에서 피해자를 따라 그곳에 들어간 다음 화장대 위에 동인 소유인 시가 합계 약 7만 원 상당의 화장품과 손거울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동인을 때릴 듯이 위협한 후 위 화장품과 손거울을 가지고 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 가의 1 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을 당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I도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0여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1) 피고인들은 2011. 10. 6.경 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청소년인 피해자 J(여, 18세 에게 속칭 ‘원조교제’를 시키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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