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1. 12. 21. 23:26경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모텔 502호 객실에 투숙한 다음 그 무렵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 본체를 해체하여 그 부품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메인보드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CPU 1개,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램카드 2개를 분리하고, 다음 날 09:41경 퇴실하면서 피해자 소유 위 부품들을 그대로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24. 00:17경 위 E 모텔 505호 객실에 투숙한 다음 위1항과 같이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부품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그래픽 카드 1개를 빼내어 같은 날 08:50경 퇴실하면서 들고 나옴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2. 21. E 모텔 502호 객실에, 같은 달 24. E 모텔 505호 객실에 각 투숙한 사실, 피고인이 위 각 객실에서 퇴실한 이후에 502호 및 505호 객실에 설치된 컴퓨터가 작동되지 않았고, 위 각 컴퓨터에서 공소사실 기재 각 부품이 없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이 위 각 컴퓨터 부품을 절취한 것으로 인정하려면 피고인이 투숙하기 이전에 위 각 객실에 설치된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었어야 할 것인바,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