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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7 2013노2190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배임의 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학교보건법위반의 점을 기소하였고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바, 원심은 그 중 배임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각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에, 학교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고 검사만이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로 인정한 배임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나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985 판결 참조). 2. 항소이유의 요지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은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그 시설에서의 영업행위를 하는 것도 포함되므로, 시설물이 계속 사용되는 동안 학교환경위생을 침해하는 위법상태가 계속되어 학교보건법 위반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공소사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는 절대정화구역,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는 상대정화구역)에서는 축산폐수배출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19.경 ‘O초등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104m 지점인 전남 장흥군 C 외 4필지에 면적 합계 12,231㎡의 축산폐수배출시설인 오리사육시설을 설치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2010. 4. 20.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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