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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4974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성기구 취급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음란성 성기구를 판매대여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4. 3. 31. 21:30경까지 인근의 서울E초등학교로부터 약 197미터의 거리에 위치한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대에 실리콘 재질의 자위기구, 러브젤 등을 진열보관하던 중, 2014. 03. 31. 16:00경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30대 중반의 남자에게 남성 자위기구를 20,000원에 판매하는 등 성기구를 판매하는 영업을 함으로써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운영하였다.

2. 판단 학교보건법 제5조 제1항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넘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의 교육감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할 때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에는 설립될 학교의 출입문 설치 예정 위치를 말한다)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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