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9 2014가단15628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연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2. 8.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5㎡(311호,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30만 원, 월 임료 50만 원, 임대기간 2012. 12. 11.부터 2013. 3.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피고가 별지 ‘B 311호 월세(임차료)입금 현황’ 기재와 같이 차임을 연체하자 원고는 이를 이유로 2014. 7. 18.경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로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체차임 200만 원 및 2014. 7. 11.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