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수령한 것을 사실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었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등 참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9. 11. 17.경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일진제약 또는 D에 투자 하여 1년 내에 원금을 돌려주고 이자는 3,000만 원을 주겠다. 절대로 다단계가 아니니 안심하고 투자하라”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투자받은 사실, ② 그런데, D 대표 H은 2009. 5. 19.부터 2009. 11. 23.경까지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한 범죄사실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 ③ H이 D의 운영을 중단하자, 피고인은 D의 자산을 인수하여 상호만 E로 변경한 후 무등록 다단계판매 영업을 계속하였고, 2010년경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20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