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이 법원에서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보충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C은 배우자 G에 대한 분노, 복수심 등으로 시위를 하다가 체력이 고갈되는 바람에 추락하여 사망한 것일 뿐 자살한 것이 아니므로, 망인의 사망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C의 사망이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당시 C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 이르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므로, 보험 약관상 보험금지급 면책사유의 예외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C의 사망이 자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갑 제6 내지 12, 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I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사건 당일 119에 전화를 하여 “남편과 부부싸움 하였는데 자살을 하겠다”고 신고하였고, 112에도 전화를 하여 “죽을 건데요. 베란다 앞이다. 결혼을 했는데 신랑이 속을 썩여서 그런다. 보험 몇 건이 있는데 어머니 앞으로 해 달라”고 이야기한 사실, 그 후 C은 주거지 아파트 11층 뒤쪽 베란다 창문 난간을 넘어 바깥쪽으로 나간 다음 10층 베란다 난간에 매달려 있다가 9층의 에어컨 실외기 위까지 내려간 사실, C이 아파트 9층의 에이컨 실외기 위에 앉아 있을 당시 자신에게 다가오는 경찰관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 가까이 오면 뛰어내리겠다”고 말한 사실, 그 후 C은 경찰관과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아파트 9층 실외기 부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