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가 양측 수부의 피부염 및 편평세포암에 대한 치료와 우측 엄지 발가락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2. 16. 소외 E과 사이에서는 별지 목록 1번 기재 내용과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소외 F과 사이에서는 별지 목록 2번 기재 내용과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소외 G와 사이에서는 별지 목록 3번 기재 내용과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이들 보험계약은 모두 피고를 피보험자로 정하고 있고, 피보험자의 입원장해시의 수익자 역시 피고이다.
이후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의 경우 그 계약자를 소외 G로 변경하였다.
나. 이 사건 제1, 2, 3보험계약의 피보험자 및 입원장해시의 수익자인 피고는 정형외과 의사로 2010년경 H 피부과에서 좌측 2수지 건선 진단받을 후 2011. 4. 12. 서울 아산중앙병원에서 조직검사상 방사선 피부염 진단을 받고 줄기세포치료 시행하였으나 호전되지 아니하여 I병원에서 2012년 10월경 피부이식술, 2013년 초경 우측 2수지 피부이식술 후 2013년 11월 J병원에서 우측 엄지손가락 피부암이 발생하여 엄지발가락을 이용한 이식술 및 2013년 12월경 원광대학교 병원에서 발가락피부 이식술을 받았다.
다. 이후 피고는 2015. 1. 13. 우수부 제1, 2수지에 75%, 좌수부 제2수지에 50%의 각 운동감소 장해상태와 우족부 1족지 절단 장해상태(이하 ‘이 사건 장해상태’라 한다)를 입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 3보험계약 중 각 재해상해특약에 기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의 이 사건 장해상태를 위 재해상해특약 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에서 정하고 있는 장해등급에 따라 분류하면, 우수지는 5급 장해상태, 좌수지와 우족부는 각 6급 장해상태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