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4세)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1. 9. 17:20경 제주시 C시장 1번 게이트에 있는 버스정류소에서, 핸드폰을 보며 서있는 피해자 B의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 위로 피고인의 양팔을 뻗어 피해자를 감싸듯이 끌어안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9. 11. 9. 17:20경 제주시 C시장 1번 게이트 앞에서 피해자 B을 추행한 후 도주하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붙잡고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왜 너를 만지냐 미친년 아니냐”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세게 움켜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관련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