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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05 2014고합18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 22:50경 수원시 장안구 C 앞길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 D(여, 17세)를 뒤쫓아가,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듯이 껴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고 도망가자, 다시 피해자를 뒤쫓아가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듯이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수사보고(현장 약도 및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취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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