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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1 2015고합15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668>, <2015고합350>

1. 피고인 F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가. 2014. 8. 16.부터 2014. 8. 26.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4. 8. 15.경 L, M과 함께 L이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N(여, 14세)이 가출을 하여 생활비가 필요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서 피해자를 이용하여 수원시 일대에서 휴대전화 메신져 어플리케이션 ‘즐톡’, ‘영톡’ 등을 통해 연락이 오는 성명불상의 남자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게하고, 피해자가 성매수 대금 명목의 돈을 받아오면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L, M과 함께 2014. 8. 16.경 수원시 권선구 O, 401호에 있는 M의 집에서, 피해자를 대기시킨 채 성매수 손님 중 행패를 부리거나 돈을 주지 않는 속칭 ‘진상 손님’을 해결하는 해결사 역할,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손님을 구하는 역할,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차에 태워 손님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주었다가, 성매매가 끝나면 데리고 오는 운전 역할 등을 각자 상황에 따라 번갈아 맡기로 한 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연락이 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대금 15만원을 받아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4. 8. 26.경까지 영업으로 약 5회에 걸쳐 1회에 15만 원을 내고 성명불상의 남성들이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2014. 9. 24.부터 2014. 9. 26.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P와 함께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Q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시키고 피해자가 성매수 대금 명목의 돈을 받아오면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P와 함께 2014. 9. 24.경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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