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01.09 2018가단2209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822,5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0. 22.부터 2018. 11. 1.까지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61,822,5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0. 22.부터 2018. 11. 1.까지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