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6가합527764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원고에게 166,153,772원 및 그 중 10,437,200원에 대하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노원구 R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원고는 S 주식회사(이하 ‘S’이라 한다), T 주식회사(이하 ‘T’이라 한다)와 함께 피고 조합과 사이에 아파트 및 부대ㆍ복리시설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공사도급(가)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이며,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조합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의무의 이행을 연대보증한 자들이다.
(이하 ‘이 사건 시공자 선정’이라 한다). 3) 원고와 S, T은 2009. 11. 18. 피고 조합에게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 및 입찰보증금 관련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 ‘이 사건 입찰보증금 이행각서’라 한다
. 이 사건 이행각서의 내용
1. 귀 조합의 입찰지침서를 정확히 숙지하였으며, 이를 성실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