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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2.23 2020고단1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1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8.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1.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63』 피고인은 2018. 6. 21. 거제시 B 소재 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애완견 분양을 하는데, 애완견을 키우기 위해 돈이 많이 들어간다. 돈을 빌려주면 약 1년 뒤에 애완견을 분양해서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금을 애완견 사업이 아닌 생활비나 기존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상속채무를 포함하여 합계 6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조모 D 명의 E계좌(F)로 2018. 6. 22. 8,686,000원, 2018. 6. 29. 17,000,000원, 2018. 7. 16. 30,000,000원 등 합계 55,68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08』 피고인은 2017. 9. 13. 거제시 B 빌라 G호에서 피해자 H에게 “창업비용 1,000만 원을 지급해주면 PC방을 차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생활비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PC방을 차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과다한 채무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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