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8. 11. 26. 선고 68다1468,1469 판결
[가옥명도][집16(3)민,238]
판시사항
계의 청산관계로 부담하게 되었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한 대물변제의 예약의 효력
판결요지
계의 청산관계로 부담하게 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대물변제의 예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본조, 본법 제60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민사지방 1968. 6. 7. 선고 67나558, 74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원판결을 검토하건대, 원심이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것은 원고의 강박에 의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배척한 조처에 채증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또 일종의 조합관계였던 계의 청산관계로 부담하게 되었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대물변제의 예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는 소비대차관계로서 생긴 대물변제의 예약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니, 민법 제607조 , 608조 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64.9.22 선고 64다548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반대의 논지 역시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