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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05 2012고단917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4. 초순경 국내 어선원으로 취업한 후 무단이탈하거나 해상밀입국, 체류기간만료 등의 사유로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불법체류자 단속무마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F’ 회원증을 만들어 발급해 주고,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공모 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G, 조선족으로 행정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H에게 전국 각지에 분포되어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여행사나 F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재단법인 I 유지재단 산하의 농업과학기술 교육센터에서 발행한 F 회원증이 있으면 불법체류자 단속시 검거되거나, 외국인 보호소 등에 보호조치 되더라도 전부 풀려날 수 있다고 말하고 회원가입비 명목의 금원을 받을 것을 지시하고 수수한 금원 중 일정액을 G와 H에게 교부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

B과 H은 2012. 4. 17.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행정사 사무실에서 F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 방문한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인 피해자 L에게 “F 회원증이 있으면 불법체류 단속에서 제외될 수 있고, 단속되더라도 추방되지 않고 석방되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합법체류로 변경될 수 있으니 회원가입비 30만 원을 내고 회원으로 가입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F 회원으로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불법체류 단속으로부터 보호하거나 합법체류로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07.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60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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