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31 2017고정8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C의 대표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24.부터 2016. 7.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770,431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5. 24. 피해자가 고소 취하 서를 제출함으로써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