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313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소재 ( 주 )C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시설 경비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6.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6. 7. 8.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10. 분부터 2016. 7. 분까지의 월 임금 차액 합계 2,576,504원, 연차 수당 385,920원 등 총 합계 2,962,42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E, F 각 진정서
1. 급여 대장, 도보 순찰 일지, 택배 일지 사본, 근로 계약서, 근무시간 확인 및 서약서, C 근무 일지, 출장 복명서, 각 사진, 근무 현황
1. 검찰 진정인 주장과 사실 확인, 진정 인의 근무태도와 주장에 대한 의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