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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21 2019가단133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887,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1.부터 2019. 9. 25.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5.경부터 2018. 10.경까지 원고 소속 E 부서의 콜센터 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해당 센터 소속 직원들의 교육, 근무태도, 근무시간 등을 관리하고 급여 및 수당 지급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나. 피고는 2012. 5. 14.경부터 2018. 9. 11.경까지 피고가 관리하는 E 부서의 콜센터 소속 직원들의 근무시간 및 성과기록 엑셀파일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원고에게 급여 및 수당 등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해당 센터 소속 직원들의 급여 및 수당 등의 명목으로 합계 106,887,6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2019. 8.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고단1634호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9. 7. 22. 원고에게 위와 같이 교부받은 돈 중 2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86,887,600원(= 106,887,600원 -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불법행위일인 2018. 9.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9. 2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편취금 중 상당액을 원고 회사의 승인 내지 묵인 하에 업무추진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위 금액 상당액이 원고의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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