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8. 10.경까지 서울 C빌딩 9층에 있는 피해자 B 주식회사 D 부서의 콜센터 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원들의 교육, 근무태도, 근무시간 등을 관리하고, 급여 및 수당 지급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으로, 직원들의 근태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에 따른 급여, 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도록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사기 및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6. 2.경 피해자 회사에서 휴직 중이던 상담사 E이 마치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근무시간 및 성과기록 엑셀파일 등을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급여 및 수당 등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2.경부터 2016. 6.경까지 E의 급여 및 수당 명목으로 7,551,12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5. 14.경부터 2018. 9.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직원들의 급여 및 수당 등의 명목으로 합계 106,887,6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6,887,6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관리하는 직원들의 근무시간 및 성과기록 엑셀파일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마치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속이고 이를 믿은 회사로 하여금 급여 및 수당을 지급하게 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