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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22 2019고단472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8. 4. 3. 목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6. 17:3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족발 1개, 소주 3병 합계 4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2. 25. 18:44경부터 2019. 2. 9. 1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8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 G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음식대금 청구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용자 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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