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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1 2015노134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1, 2, 4항 1)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에 게재한 글의 내용은 모두 진실이다. 2) 피고인은 글의 내용에 특정 교회 이름이나 피해자들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위 글을 게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공소사실 제3항 1) 피고인이 이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단순한 생각의 표현일 뿐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설령 이와 같은 행위가 모욕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교회 운영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게재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공소사실 제1, 2, 4항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제1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담임목사와 견해차이를 보인 사실이 없고, 담임목사의 조기은퇴에 관하여 피고인과 상의한 사실이 없으며, 다른 사람을 시켜 피고인을 협박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이 보낸 메일을 피고인에게 준 적은 있어도 피고인을 비난하는 유인물을 살포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협박할 것을 교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이 내려진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의 실명 대신 ‘F 장로(당시 안수집사)‘라고 표현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카페의 회원들은 대부분 이 사건 교회의 성도들이었고, 피해자의 성과 직책이 나타나 있었으므로, 위 글을 보는 사람들은 위 ’F 장로‘가 피해자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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