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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2. 9. 선고 70다2610 판결
[보상금][집19(1)민,066]
판시사항

가. 법원이 적법한 감정가격으로서 은익 국유재산의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액을 정하였다면 국유재산법시행규칙에 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위법이라 할수 없다.

나. 국유재산법시행령 개정 부칙 제5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은 일률적으로 그 신고자가 받아야 할 보상금 총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

판결요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은 사무집행기준에 불과하므로 법원이 적법한 감정가격으로서 보상금액을 정하였다면 위 규칙에 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고 구 국유재산법시행령(66.2.28. 대통령령 제2425호) 개정 부칙 제5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이 일률적으로 신고자가 받아야 할 보상총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

참조조문

국유재산법 개정부칙 제6조, 동법시행령 개정부칙 제5조, 동법시행 규칙부칙 제2항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데, 은익된 국유재산의 신고에 의한 보상금청구권은 신고를 받은 당해 세무서장이 그 신고된 재산이 국유재산에 해당한다고 확정을 하면 곧 그 청구권은 발생하고 국가가 그 공부상의 명의를 환원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또는 그 환원을 위하여 소송절차를 거쳐야 할 운명에 있다하더라도 이미 발생된 보상금청구권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고 함이 종래 본원의 판례인 바( 1970.9.22. 선고 70다1466 사건 판결 ),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첨부목록기재토지중 (2) (3)토지에 대하여 그 신고를 받은 당해 세무서장이 국유재산에 해당한다는 확정을 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위 (2)토지에 대하여 소론과 같은 소송이 계속중이라는 이유만으로서는 아직 이미 발생된 원고의 그 보상금청구권에 영향이 있다 할 수 없고, 위 (3)토지에 대하여는 원심까지에 피고는 소송중이라는 사실을 주장하였을 뿐 소론과 같은 피고 패소의 확정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하거나 입증한 바 없음이 명백한 이상, 위와같은 이유로서 그점에 대한 논지 역시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국유재산법시행규칙은 국유재산관리관서의 내부적 사무집행기준에 불과하다고 함이 종래 본원의 판례이므로( 1969.5.27. 선고 69다352사건 판결 )원심이 국유재산법 개정 부칙 6조, 동법시행령 개정부칙 5조3항에 의하여 적법한 감정가격으로서 그 보상금액을 정하였음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은 즉, 위와 반대된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을 뿐 아니라, 국유재산법시행령 개정부칙 5조 3항 단서의 규정은 소론과 같이 일률적으로 그 신고자가 받아야 할 총보상금 전액을 표준으로 하여 금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는 해석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본건과 같은 경우에 원심이 그 지급을 명한 금액이 금 100만원을 초과하였다하여도 위법이라 할 수 없은즉,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 역시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채증할 수 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양회경 홍순엽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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