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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24 2020노108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구매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4,390만 원으로 적지 않고, 그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0년에는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자녀 3명을 포함하여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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