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04.29 2020고단3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5. 경 전 남 해남군 B에 있는 지인인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 아들과 함께 전복 양식업을 한다, 전복 치패를 구매할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 주면 높은 이자를 쳐서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전복 치패를 구매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양식장 관련 채무가 1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E의 계좌로 27,000,000원을 송금 받고, 현금으로 6,000,000원을 교부 받는 등 합계 33,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신용정보 조회 회신) 금융거래 명세 조회 서, 신용정보 조회서

1. 고소장,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 사기 > [ 제 1 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1 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가 오랜 기간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을 변제 받지 못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편취 금을 모두 변제하면서 원만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