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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1 2015노219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의 가., 나. 항 중 각 ‘1 매를 수거하였다 ’를 ‘1 매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이와 같이 당 심에서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 문 제 2 쪽 아래에서 7, 8 째 줄의 ‘ 체크카드 (H) 1매를 수거하였다 ’를 ‘ 체크카드 (H) 1매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로, 같은 쪽 아래에서 4, 5 째 줄의 ‘ 체크카드 (L) 1매를 수거하였다 ’를 ‘ 체크카드 (L) 1매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형법 제 30 조( 접근 매체 보관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판시 제 1의 다.

항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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