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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58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9. 경 서울 송파구 소재 불상의 빌라 앞에서 C 닉네임 'D ’를 사용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배달 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해 다니면서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지시하는 장소로 배달해 주면, 건 당 5만 원 내지 8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수락한 후 위 빌라 앞 택배 박스 안에 들어 있던

E 명의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 1 장( 카드번호: F), 성명 불상자 명의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 1 장( 카드번호: G) 을 전달 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10 장 및 예금 통장 1매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0 장 및 예금 통장 1매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단서

1. 사회봉사명령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4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접근 매체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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