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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9 2015누6277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4 내지 4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을 배척하고,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3쪽 제15행의 "갑 제4 내지 13호증“을 ”갑 제4 내지 13, 18호증“으로 고친다.

제3쪽 제17행의 “쟁점사업은”부터 제18행의 “상당하므로”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쟁점사업이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당시 원고 개인의 재산 관리 또는 종교 활동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ㆍ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 제5쪽 제2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⑥ 원고가 제출하는 자료에 의하더라도, 박물관의 2006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의 매출액 및 F의 2008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의 매출액이 모두 0원인데 반하여, 위 기간 동안의 직원 수는 박물관의 경우 연평균 3.9명, F의 경우 연평균 5.7명으로 유지되었고, 위 기간동안 인건비로 박물관의 경우 연평균 약 110,392,000원, F의 경우 연평균 약 169,614,000원이 꾸준히 지출되었는바, 장기간 매출이 없이 비용만 발생하는 상태였음에도 원고는 직원 수를 줄이거나 인건비를 삭감하는 등으로 비용을 줄여서 쟁점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⑦ 원고는 사업 개시 전후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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