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고정148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SM3) 차량의 소유자로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5 조( 보험 등에의 가입의무) 의 규정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아래 지점에서 동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8 조( 운 행의 금지) 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순번 차량번호 소유자 명 소유자번호 운행 일자 운행장소 1 C A D 2015-07-11 01:09 동대문구 E에 있는 F 주유소 앞 2 C A D 2015-05-31 05:17 서해 안 고속도로 310.8km( 발안- > 비봉) 3 C A D 2015-04-20 01:28 성 동구 천호대로 405 장한 평역사거리 4 C A D 2015-02-28 10:14 광진구 능동로 세종 대학교 정문 앞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열람

1. 의무보험계약 조회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을 조사한 특별 사법 경찰관도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학 재학 중으로 성실히 학업에 전념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경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적이 있는데 이 사건 역시 그때 같이 처벌 받았어

야 할 상황이었다.

피고 인은 이후로 의무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한국에서 졸업을 하여야 하는 상황인데 벌금형 처벌을 받는 경우 강제 출국될 위기에 처해 있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처벌로서 가혹하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arrow